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
형기의 3분의 1 복역 시 심사 대상 자격 충족
가석방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에 이목 집중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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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며,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 범죄 동기, 죄명,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사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라는 점에서 실제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매니저를 대신 내세워 자수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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