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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출장 갔다가 비밀 결혼”…30년간 ‘두 집 살림’한 60대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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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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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서 30여년간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싱가포르 현지 매체 CNA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법원은 중혼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7)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A씨의 ‘두 집 살림’은 199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년간 이어졌다. 그의 이중생활은 한 제보자가 싱가포르 이민 당국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첫 번째 아내 B(66)씨와 1980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A씨는 이후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사업차 말레이시아를 자주 방문했고, 이때 만난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집을 마련해 이 여성과 지냈다. 이 여성은 A씨가 기혼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1995년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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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뒀다. 이후 두 번째 아내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A씨의 첫 번째 아내는 올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남편이 이중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A씨의 첫 번째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사기 행위를 지적하며 2년을 구형했다. 싱가포르에서 중혼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전날 법정에서 “나의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가족과 법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고통스러운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준수하고 더 나은 아버지, 조부모,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을 약속한다”며 “남은 인생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올바른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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