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청한 이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7명을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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