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실 확인 결과,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9명을 고소했던 A 씨는 당시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일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지난 9월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고소를 취하해 특검에 사건이 이송된 적이 없으므로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었기에 이를 후속보도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