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경우현·대치동 대치미도 등 조합·추진위원장 선거 임박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변수로 주목받아⋯건설업계도 '관심'
서울 강남구 경우현(개포경남1·2차, 우성3차, 현대1차) 통합재건축 단지 전경. 2025.12.04 [사진=이효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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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경우현(개포경남1·2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는 오는 1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는 22~23일 예비추진위원장 등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 후보자 심사, 합동연설회 등에 이어 내년 1월 23~24일 예비추진위원장을 뽑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현재 강력한 후보는 2명이다. 그동안 경우현 통합재건축을 추진해 온 임병업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통추위)과 유병철 경재협(경우현 재건축협의회) 위원장이다. 두 후보는 통합재건축을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지만 단지에 따라 대지지분이 다르고 단지별 독립정산제 산출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소 갈려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면 내년 3~4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설립은 추진위 설립 후 늦어도 1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재협 관계자는 "빠르면 추진위 설립 후 6개월 이내에도 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경우현(개포경남1·2차, 우성3차, 현대1차) 통합재건축 단지 전경. 2025.12.04 [사진=이효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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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현은 1984년 준공된 1499가구 규모의 단지다. 각각 분리된 단지를 통합재건축으로 진행해 단지의 규모를 키우고 커뮤니티시설 등 공용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로 지난 6월 통합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확정돼 향후 최고 49층, 2320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양재천과 인접한 단지는 수인분당선 구룡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가량 떨어져 있다. 단지 뒷쪽에는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가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단지인 '대치미도' 아파트에서도 내년 1월 재건축추진위원장 선거가 있다. 현재 추진위원장 후보는 한유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 위원장, 문길남 대치미도재건축협의회(미재협) 회장, 이석주 미도통합재건축연합회(미통연) 위원장 등 3명으로 전해진다.
이 단지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난 7월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1983년 준공된 대치미도는 2436가구 대단지로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향후 지상 최고 49층, 391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의 정비사업장 뿐 아니라,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장 해임으로 새 조합장을 선임해야 하는 곳들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
개포우성4차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9.04 [사진=이효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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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강남구의 개포우성4차 조합장과 임원 등은 시공사 선정 시 유효경쟁 성립 문제, 마감재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해임됐다.
성동구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장이 포스코이앤씨의 홍보요원과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려 결국 사퇴했다. 이에 지난달 조합은 대의원회의에서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임안을 논의했다.
용산구의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1일 조합장이 해임돼 새로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약속했던 '전 세대 한강뷰'가 설계에 반영되지 못해 반발해왔다.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은 정비사업 시행자인 추진위와 조합을 이끄는 조합 임원이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2조 조합 임원의 직무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추진위원장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며, 향후에 조합 설립 시 재건축조합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가 흔들리면 자칫 정비사업 속도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사업 지연은 사업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공사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변수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금융비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조합에도 피해가 적다"며 "(경우에 따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서 바뀌는 조합 집행부를 살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라고 해도 조합 집행부가 바뀌면 정비사업의 방향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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