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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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와 작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인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들이다.
대구지법 영장 전담 주경태 판사는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장을 비롯해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같은 달 19일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청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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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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