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제(5일)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고, 오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를 자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김건희 특검팀은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넉 달 만에 다시 청구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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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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