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퍼플렉시티, 불법 콘텐츠 복제 혐의로 NYT에 고소 당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찬 기자]
    AI타임스

    (사진=셔터스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가 기사와 영상, 팟캐스트 등 방대한 콘텐츠를 허가 없이 복사·배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NYT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퍼플렉시티에 중지 및 시정 통보를 보낸 이후 1년 만의 법적 대응이다.

    NYT는 퍼플렉시티가 웹사이트 크롤링 방식으로 유료 기사까지 무단으로 긁어가며 이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생성된 일부 답변은 NYT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심지어 가짜 정보를 만들어 NYT의 상표와 함께 노출해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레이엄 제임스 NYT 대변인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개발은 지지하지만, 퍼플렉시티의 무단 콘텐츠 사용은 명백히 반대한다"라며 "우리는 언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및 기타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퍼플렉시티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시 드와이어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출판사들은 라디오, TV,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등장했을 때도 새로운 기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라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웹사이트를 인덱싱해 출처를 제공하는 방식일 뿐,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스크래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퍼플렉시티는 최근 들어 잇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전날에는 시카고 트리뷴이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배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탈리아의 RTI와 메두사 필름도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AI 학습 목적으로 무단 사용됐다며 이탈리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에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도 콘텐츠가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8월에는 일본 요미우리·니혼게이자이·아사히 신문이 자사 뉴스 기사와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도쿄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뉴스 코프가 자회사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의 뉴스 기사를 대규모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0월에는 레딧이 퍼플렉시티가 포럼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스크래핑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퍼플렉시티에 소송이 몰리는 것은 검색과도 관련이 있다. 구글은 주요 언론사와 수년 전부터 검색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픈AI도 2023년부터 주요 매체와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후발 주자인 퍼플렉시티는 최근에서야 광고 수익 배분 모델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구글과 계약을 맺은 매체들은 앞으로도 퍼플렉시티를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NYT는 이미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도 "기사 데이터를 무단 학습에 사용했다"라며 별도의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 아마존과는 정식 라이선스를 맺어 알렉사 등의 서비스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저작권자 Copyright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