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영 초급반 수강생이 강사의 다이빙 지시를 따르다가 경추 골절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사고가 알려졌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한 남성이 수영장에서 다이빙 도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 5번 골절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1년 전부터 주 2회 초급반 강습을 받아온 수강생이었다.
사고 당일 강사는 준비운동 후 수강생 전원을 물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다이빙을 지시했다. 문제는 수영장 수심이 약 1.2m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키 175㎝인 피해자에게는 가슴 높이 정도의 수심이었다. 피해자는 다이빙 직후 수직 압박 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가 됐다.
피해자 배우자는 "강사가 시범이나 안전 설명 없이 '뛰는 걸 한 번 봐야 한다'며 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물속으로 처박혀서 떠오르는 걸 보고 놀라서 다가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수영 국가대표 출신)는 "수심 1.2m는 굉장히 얕다. 보통 일반 수영장은 1.5m 정도 돼야 평평한 바닥에서 다이빙한다"며 "초급 단계에서는 머리부터 입수하는 동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제수영연맹 기준 다이빙 최소 수심은 1.35m다.
피해자는 현재 손가락과 발가락, 팔과 다리를 모두 움직이지 못하며 기관 절개로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의식만 또렷한 채 병상에 누워 있다. 배우자는 낮에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간병을 병행하고 있다.
해당 강사는 사고 후 연락했으나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같은 수영장에서 요일만 바꿔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강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