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특검, 김건희 15년 구형...남은 건 '뇌물죄'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최근 특검으로부터 중형이 구형된 김건희 씨는 앞으로 다른 혐의로도 재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 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혐의에 대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통일교의 지원을 요청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이 곧 시작되고 수사 중인 사건도 아직 많습니다.

    대부분은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김 씨의 '금품 수수' 사건입니다.

    먼저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등 대가로 건넨 고가 그림과 관련해 김 씨는 뇌물죄로 입건돼 있습니다.

    다만, 서희건설 측이 건넨 '나토 3종'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 거북이와 관련해선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알선수재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뇌물죄의 경우 수수한 금액별로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을,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을 1억4천만 원으로 특정했고, '나토 3종' 가운데 목걸이는 시중에 8천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됐을 때 더 큰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김 씨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알선수재와 달리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신분 범죄로, 법적으로 민간인인 김 씨에게 단독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들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윤다솔

    YTN 이준엽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