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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가정과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해킹과 영상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국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거된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약 12만 대의 IP카메라는 단순하거나 이미 유출된 비밀번호를 사용해 추가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법률·의료·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한다. IP카메라 해킹, 성착취물 판매·유통, 해당 영상의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지난해 실시한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결과, 설치 대행업체와 이용자 모두 보안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설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통해 보안조치 이행을 유도한다.
범죄 위험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보안수칙을 지속 안내한다. 고령자와 농어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교육을 진행한다.
또 기존 사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주요 제품의 보안성 점검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 노출 시설에서 사용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기존 출시 제품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의 차단 회피를 막기 위해 차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하며, IP카메라 구매 단계부터 보안수칙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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