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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의약품 허가부터 어린이 영양 관리까지'…식약처, 희귀질환 관리사업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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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 예방·관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넘어 희귀질환 어린이 조기 발견과 영양 관리로 안전한 식의약 환경 조성에 나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소속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내년부터 전국 어린이 급식소 환경 조사 항목에 희귀질환 유병 어린이 현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일종의 평가 개념인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기초 조사 단계에서 각 시설은 연령별 인원수, 영양사 근무형태 등을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희귀질환 어린이 현황까지 함께 조사하려는 것이다.

    전자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생활안전관리원이 내년 추진하는 어린이급식소 컨설팅 내 희귀질환 유병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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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로 자신이 희귀질환인지 몰라 진료기관을 여러 번 찾는 '진단방랑'을 막고, 질환별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식생활안전관리원은 최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협력해 '희귀질환 어린이 식사안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식생활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매년 시설 점검 차원에서 제출하는 어린이 컨설팅에 항목을 추가해 평소에 놓치기 쉬운 희귀질환 어린이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절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로 안전관리지침까지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희귀질환 식생활 정책 강화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오 처장이 직접 어린이 급식소 컨설팅을 통해 20개 안팎의 희귀질환 파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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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7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열린 '희귀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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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처장은 지난 7월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이후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에도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이 포함됐다.

    오 처장은 50대 과제 발표 당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최대 4개월치를 축적하면 환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희귀질환 전용 트랙 심사를 통해 기업의 치료제 개발 유인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성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는 4일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은 의약품이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에 필요했던 복잡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 지정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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