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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30명 찌른다" 예고글에 혈세 5500만원 줄줄…경찰 출동비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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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5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 중에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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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지난 9월 야탑역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폭파글 사건엔 세금 약 1257만원, 야탑역 사건엔 약 5500만원이 투입된 걸로 추산된다.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A씨는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게시해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허위 글을 게시해 협박 등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로 인한 피해가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엔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고 판단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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