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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美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에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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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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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에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가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할 수 있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미 의회가 7일(현지 시간) 공개한 약 3000페이지 분량의 2026 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법안은 "의회의 의견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 주둔 유지, 상호방위 기지 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5일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서반구(아메리카대륙)에서의 긴급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군사 존재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전세계 미군 규모 재조정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날 나온 상하원 타협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타협안은 상하원 양당 지도부와 군사위원회 지도부, 백악관 등의 수준간에 걸친 협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발효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 시장에서는 타협안인 만큼 수정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원은 이번주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는 국방부 장관이 관련 인증서와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60일이 지나야 해제된다고 적시했다. 인증서를 위해 국방부 장관은 관련 고위 인사들과 협의해 이러한 변경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한국, 일본 등)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일방적인 전작권 전환을 막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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