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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 "정부 폭거…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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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지료로 지급된 실손보험이 늘어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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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를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발표한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두 치료 영역은 고도의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획일적인 급여 기준 적용은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개원가의 현실적인 생존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급여 편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두 치료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지정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개원가의 반발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의료행위를 예비적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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