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는 오늘(8일) 국회에서 결과보고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8가지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문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임직원에게 경조사비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신설할 것을 권고하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는 국회법을 개정하는 제안 등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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