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광고권 갖고 있다"···전 소속사 대표, 118억 사기 혐의 고소 서울경제 원문 신서희 기자 입력 2025.12.09 10:13 최종수정 2025.12.09 10: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