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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주민 고용 추천 등 재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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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김윤덕 장관,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이윤상 건설공단 이사장이 지난 8월 7일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9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공항 부지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을 다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대책에는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등이 포함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공항 건설사업의 부수 사업(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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