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결과에 불복 입장을 밝힌 내란 특검이 항소장에 담은 반박 이유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고령'을 유리한 양형으로 삼은 것과, '12·3 내란'을 우발적으로 결심했다고 본 데 대해 반박했는데요.
2심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항소 요지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1심 재판부 양형 판단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논란이 일었던 '고령'을 유리한 양형으로 삼은 걸 두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형법상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통상 연령은 유기징역형 산정 때 고려되는 것이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서는 고려할 이유가 없단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인 계엄 결심 시점을 두고도 '24년 12월 1일' 선포 이틀 전에야 마치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으로 본 것도 오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소 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간,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였단 근거로 '노상원 수첩'을 들었는데 적힌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그 존재만으로도 증거 가치가 있음에도 간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령관들 모임 시점에 비춰봤을 때 늦어도 24년 11월 9일에는 실행을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원상회복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한 계엄임이 증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증거들도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는 아니라고 본 걸 두고도 '국헌 문란 목적' 범위를 재판부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쟁점들에 대해 사실오인부터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모두 문제 삼은 겁니다.
특검법상 항소심은 석 달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짧은 시간 양측의 공방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임예성]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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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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