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55·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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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동광산 톨게이트 100m 전 지점(무안방향)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50대 남편 B 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남편 B 씨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범행을 저질렀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 씨는 소생돼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남편이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자 3개월 넘게 곁에서 간병했다.
길어진 간병에 A 씨는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불면증 등의 증세를 겪었다.
A 씨의 간병에도 남편의 질환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끝내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과 진료 내역 등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신미약은 형법상 인위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으나 계획이 실패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다만 “피고인이 의존하던 피해자로부터 치료 포기 등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남겨진 자녀에 대한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과 피고인 스스로 반평생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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