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브로커 이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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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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