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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흥신소서 주소 50만원" 딸 성폭행범이 '띵동'...피해자 모친 살해[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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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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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범인 이석준.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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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10일,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성폭행 피해자 집에 택배원으로 가장한 남성이 찾아왔다. 몇 차례 초인종이 울렸고 당시 집에 있던 피해자 모친은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문밖에 서 있던 남성 손엔 택배 대신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남성은 전기 충격기로 피해자 모친을 제압 곧바로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 동생이 뒤늦게 모친 비명을 듣고 뛰쳐나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남성은 동생 목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남성의 이름은 이석준(26). 사건 나흘 전 피해자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은 피의자였다. 경찰은 그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귀가시켰는데 이석준은 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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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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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과 피해자 A씨는 2021년 8월 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다. 이석준은 그해 10월 가족과 불화로 가출했다는 A씨에게 "내가 일 때문에 어차피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낼 곳이 없으면 같이 지내자. 방 세는 내가 낼 테니 부담 갖지 마라. 네가 원하면 언제든 집에서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둘의 동거 생활은 채 두 달을 넘기지 못했다. 12월2일 자택에 다녀온 A씨는 사흘 만인 5일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이석준은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석준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목을 조르며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었는데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너 배 태워 보내줄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어줄까"라고 협박했다.

    이석준은 겁에 질려 미안하다고 비는 A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다음 날인 12월6일. 이석준은 A씨를 데리고 자신의 친가가 있는 경북 청도군으로 향했다. 부모에게 A씨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한다. 다만 집에 도착한 이석준은 부모와 대화하느라 미처 A씨를 살피지 못했고 A씨는 이 틈을 타 게임에 접속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 부모는 상황을 전해 듣고는 곧장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이석준과 A씨가 있는 대구 수성구 한 와인바를 급습 이석준을 체포했다.

    A씨는 "이석준에게 여러 차례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고 감금 상태에서 대구까지 끌려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석준은 "A씨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동거하는 사이다. 합의로 성폭행 상황극을 한 것"이라며 잡아뗐다.

    경찰은 이석준이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한 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석준을 귀가시켰다. 피해자 A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했다.


    귀가 나흘 만에 벌어진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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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은 귀가 후 차분히 범행을 계획했다. 12월8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달려간 그는 A씨가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실제 주소를 찾아 나섰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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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은 귀가 후 차분히 범행을 계획했다. 12월8일 A씨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달려간 그는 A씨가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실제 주소를 찾아 나섰다.

    이석준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A씨 주소를 의뢰했다. 흥신소는 의뢰 40여분 만에 이석준에게 주소를 전달했고 이석준은 9일 렌터카를 타고 A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빌라로 향했다.

    이석준은 빌라 주변을 배회하면서 외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쯤 전기충격기, 함마, 밧줄, 장갑, 마대, 밀가루 등을 챙겨와 곧바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집엔 A씨 모친과 동생이 있었다. A씨와 그 부친은 때마침 집에 없어 화를 면했지만 모친은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동생은 목에 흉기가 12㎝가 들어가는 중상을 입어 긴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석준 "A씨에 대한 보복 목적은 있지만, 엄마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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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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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은 A씨 부친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주거침입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2년 6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이석준에게 적용된 7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감금 등 혐의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잔혹하다.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가족을 노려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석준에게 피해자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사장 윤모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준은 1심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석준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보복 목적은 있었지만 A씨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기에 보복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보복범죄가 보복 목적과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되는 범죄냐. 일반적으로 남남인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해침을 당한다면 얼마나 슬프겠냐"며 "보복의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이석준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고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피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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