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무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불송치...누나·소속사만 송치된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가수 성시경./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은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성씨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성시경씨는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며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