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5.12.10 hkmpooh@yna.co.kr |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오늘은 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찬성하면서 처리됐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허위조작 뉴스는 근절하면서 권력자가 손배 청구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주당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제안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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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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