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불법촬영·협박 30대男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스토킹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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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몰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기업 직원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주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주씨는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자신과 헤어질 경우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주씨는 지난해부터 A씨와 교제하기 시작했으나 올해 4~7월 여러 차례 이별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와 관계를 끊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가던 A씨는 강릉 펜션 여행을 마지막으로 재차 이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주씨는 펜션에 갔던 당일 몰래 촬영해 둔 A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 일부를 문자로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주씨는 지난 10월 A씨가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자 상대방 남성에게 연락해 과거 A씨와의 교제 사실 등을 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A씨의 고소 이후 주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문자 메시지 내역과 촬영 파일 등을 확보했다.
주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A씨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물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사항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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