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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차 빼달라" 운전대 잡은 경찰, 만취상태…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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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기동대 소속 순경…경찰 조사 중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수사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 결정할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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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상태로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A(20대)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순경은 지난달 말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은 A순경을 직위 해제했다. 또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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