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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회사에서 준 스팸 팔아 신발 샀어요”…중고장터 뒤덮은 ‘미개봉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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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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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가 끝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용하지 않은 명절 선물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없는 선물세트를 보관하기보다 빠르게 처분해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개인 취향 소비에 사용하는 흐름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5일 리커머스 플랫폼 번개장터가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명절 관련 품목 검색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대비 2월(1~20일) ‘샴푸’ 검색량은 약 55배 증가했고, ‘명절’, ‘설날’, ‘선물세트’, ‘스팸’ 등 연관 키워드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명절 직후 미개봉 상태의 생필품 선물이 시장에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거래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식품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월 대비 약 20% 이상 증가했고, 간식과 면·통조림 등 보관이 쉬운 품목에서 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판매자는 사용 계획이 없는 선물을 처분하고 구매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생필품을 확보하는 수요가 맞물리며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선물의 의미를 고려해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개봉 상태에서 빠르게 판매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현금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세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명절에 받은 통조림,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뒤 그 수익으로 의류나 뷰티 제품, 운동화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취향 중심 소비’ 성향을 보였다. 중고거래를 단순 처분이 아닌 자산 활용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모든 명절 선물이 거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류는 면허 없이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 판매 역시 금지된다.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도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만 거래가 허용된다. 미개봉 상태이면서 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고, 표시 사항과 보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 횟수와 금액에도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판매로 간주된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설 연휴는 연중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는 때로, 연휴 직후 발생하는 미개봉 선물 거래의 급증은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영리한 소비 방식을 잘 보여준다”며 “번개장터는 단순 거래를 넘어 개인의 자산 효율을 높이는 합리적인 리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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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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