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조특법’ 발의 1위
선거 겨냥 포퓰리즘 여야 한통속
협치 실종 탓 초당적 법안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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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555일 동안 여야가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은 세금 감면 혜택이 골자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의원 발의 법안 1만3804건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606건이었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은 선심성 세금 감면에 주력했다는 방증이다. 건전재정을 촉구해 온 국민의힘에서도 감세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됐다. 여당은 무책임하고 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안 이유를 키워드로 분석했더니 여당은 소상공인, 야당은 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이 많았다. 감세 법안 중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위기 산업 구조조정, 농어민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조세특례의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가 빈발하는 실정을 고려해 특례는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군부대 급식업무 위탁업체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등 특정 업체가 득을 보거나 이익단체의 표심을 겨냥한 법안이 남발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포퓰리즘 행태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자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원 입법은 76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0.55%에 불과했다. 국회는 2023년 협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했는데 유명무실해졌다. 날로 폐해가 커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상대 당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 극성 지지층의 표적이 될까 봐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원내 1, 2당의 대표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니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무색하다.
과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사회 갈등 현안을 놓고도 여야가 국익과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금은 정쟁과 무관한 법안조차 손잡기를 거부한다. 정작 이런 법안은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커진다. 최소한 민생법안만이라도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한 법안이 ‘떴다방’식으로 발의되는 현상도 여전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하자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예전에도 기존 법안의 맞춤법만 바로잡은 채 개정안을 발의하는 식의 실적쌓기용 법안이 많았다. 법안 하나하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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