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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산속 비닐하우스서 3m 대마 키워 팔던 일당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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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드문 산에 비닐하우스를 두고 대마를 재배해 유통하려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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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지역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을 지난 10월29일 인근 도로변에서 B씨에게 전달하고 11월6일 본인 차량과 주거지에 대마 약 4.6㎏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을 판매 목적으로 본인 차량에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대량으로 대마가 유통된단 첩보를 입수하고 10월29일 B씨와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마 매수를 가장해 한 주차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고, 대마 공급처를 추적한 끝에 11월6일 대마를 재배한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약 6.3㎏으로 시가로 약 9억4500만원에 이르는 양이다.

    이들은 주민 의심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를 대마 재배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에서 출발하면 차량으로 약 1시간20분 걸리는 곳이었다.

    비닐하우스에는 약 3m 높이 대마 한 그루와 재배 후 수확해 건조 중인 대마가 있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 보면 일반 농작물과 구분하기 어려워 안심하고 대마를 키우고 건조했을 거란 설명이다. A씨와 B씨는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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