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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 측은 온라인에 얼굴을 붕대로 감싼 사진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타이거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눈과 입만 드러난 채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싼 태국인 여성의 사진이 게재됐다.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남편에게 끓는 물을 맞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한국에서 법적 조치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는 치료비가 없어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남편은 의료진에게 "뜨거운 음식물에 데인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폭행 가능성을 의심한 의료진이 남편을 진료실 밖으로 내보낸 뒤 A씨를 재확인하자 A씨는 그제야 사실을 밝혔다. 의료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분리 조치됐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 남성은 "얼굴이 망가지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아내가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남성의 사과와 용서 요청에도 "더는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 A씨가 "불법 체류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 측은 A씨가 한국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합법 체류자라고 설명하며 이런 주장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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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이 공개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총 738만8393원이다. 얼굴 화상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A씨의 사연이 태국 교민 사회에 알려지면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9일 오후 5시 38분 기준 모금액은 421만6749원에 달했다.
또 A씨 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달 7일 제출한 이혼 및 이자료 청구 접수증명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A씨와 남성이 국내에서 혼인신고된 법적 부부임이 확인됐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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