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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20층 높이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6시간 버틴 50대, 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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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 달라” 농성

    다행히 사고 없어

    세계일보

    사진=전남 나주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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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무려 6시간 동안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농성을 벌인 사건이 전날인 10일 발생했다.

    문제의 아파트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한 A씨는 밀린 노무비를 받기 위해 추위에 떨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9분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A씨가 현수막과 함께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한 A씨는 외벽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매달려 있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소방 구조 장비 14대, 구조 인력 37명 등을 동원해 지상에 에어매트 등을 준비하고 A씨가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A씨는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6분쯤 스스로 하강해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A씨가 노무비 문제로 고공 농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노무비)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구공판(정식재판 청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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