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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법원, 출구조사 정보 무단사용 유튜브 채널에 "6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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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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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법원이 지상파 방송3사의 선거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부 유튜브 채널들에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방송협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6000만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방송협회가 공개한 ‘출구조사 인용 기준’에 따르면 기준 적용 대상은 종합편성채널, 신문, 포털 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까지 포함된다. 출구조사 결과는 지상파 3사가 허용한 시간 이후에 인용해야 하지만 일부 매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실시간으로 방송 3사 선거방송을 인용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인용보도 기준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모든 선거에서도 위반 매체에 대해 동일한 수준 법적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일부 매체의 무분별한 인용 행위로 인해 출구조사 데이터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 3사 지적재산이며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인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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