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2번째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심 전 총장은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 '수사팀 반발이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총장 때 밝혔던 입장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심 전 총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