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강원도 춘천시 인근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하려 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돼 있던 대마 약 6.3㎏(시가 약 9억4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이 대마를 재배한 강원도 소재 비닐하우스 내부. 사진 서울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을 지난 10월 29일 50대 남성 B씨에게 전달하고, 이어 8일 뒤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대마 약 4.6㎏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전달 받은 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활했고, 서로 지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가평에 잣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대마를 발견했다. 인터넷으로 대마 특성을 알게 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민간인이 눈으로 봐서 대마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최초에 대마 씨앗을 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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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주민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춘천 시내에서 차로 1시간 20분가량 떨어진 산속 외딴 비닐하우스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약 3m 높이 대마 한 그루와 이미 수확해 건조 중이던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조 중이던 대마 양으로 미뤄봤을 때 더 많은 대마를 재배했으나 한 그루만 남기고 다 뽑아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재배한 대마가 실제 유통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내년 1월까지인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 단속을 위한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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