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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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총 47년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검사의 객관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지난 2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확정 판결 전과 균형을 고려해서 낮춘 것으로 이 범죄만으로 봤을 때는 더 높게 선고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쯤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징역 5년까지 확정되며 총 47년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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