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내 돈이야!”…아내가 12억 복권 당첨 3년간 숨기고 돈 ‘펑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내가 12억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3년 동안 숨겨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이 결국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성은 “생활비에 허덕이는 동안 아내는 당첨금을 이미 수억원이나 써버렸다”며 배신감을 호소했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차 외벌이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최근 술에 취한 아내가 느닷없이 용돈을 건네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의심이 생겼고, 아내가 잠든 사이 지갑을 확인했다가 처음 보는 통장에 12억원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금일은 3년 전이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복권 당첨을 숨긴 사실 외에도, 한 달에 몇 천 만원씩 카드값을 쓰는 등 이미 4억원 이상을 탕진해버린 것에 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을 홀로 떠안으며, 입고 싶은 옷도 참아가며 살았던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고 아내에게 항의했지만, 아내는 “내가 산 복권이고 내 돈이니 상관하지 말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은 당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는 “당첨금을 숨긴 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깨졌고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내가 그동안 당첨금을 바탕으로 유흥 생활을 해왔다면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권 당첨금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발생했고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사용된 금액까지를 분할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