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며 "유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며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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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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