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쌍방울 前임원 2명도 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같은 이유에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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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한 핵심 인물이다.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게 하려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딸에게 각종 편의와 1억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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