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지난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때까지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20대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에는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