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은 검찰 수사가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정선 / 광주시교육감>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이 교육감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에 이번 수사가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선발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채용 실무를 맡았던 인사 팀장 A 씨는 평가위원들에게 면접 점수 수정을 요구해 순위를 바꾸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 단체 의혹 제기로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올해 3월 이 교육감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별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교육감 측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검찰 수사의 적법성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본안 재판과 내년 교육감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안]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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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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