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소비자보호 원스톱 처리”
디지털-IT부문에 AI 전담조직 검토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 추진
‘사법권 남용’ 논란 불거질 가능성도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연수국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2026년 상반기(1∼6월) 정기인사 일정’을 안내했다. 이달 22일 국·실장 등 부서장급 인사와 조직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팀장급 이하에 대한 인사는 내년 1월 중순경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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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이 원장은 올 8월 취임한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총괄본부’(가칭)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보호가 특정 본부의 업무로만 인식됐다”며 “총괄본부를 만들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의 민원과 상품 검사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분쟁 조정 업무도 업권별로 나눠서 배치할 방침이다. 특정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독과 검사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정보기술(IT) 부문에 AI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의 신설도 희망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관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이 특사경을 화두로 꺼냈으나 금융위는 다소 냉랭한 반응이다. 앞서 금감원이 2019년 자본시장 특사경을 설치할 당시에도 두 기관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 바 있다. 특사경을 설치하려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금감원의 과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생범죄 특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면 권한 분산, 사법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 민간 조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여되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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