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남성 "성관계 제대로 안됐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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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일랜드의 한 남성이 아내가 성전환하고 남자로 살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영국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부부는 배우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 결혼했다.
법정에서는 A 씨의 배우자가 현재 남성으로 신분 등록을 마쳤으며 여권과 운전면허증에도 공식적으로 남성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우스 동부 서킷 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가사 사건 심리에서는 결혼 생활 중 성관계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러났다.
남편은 법정에서 "아내의 성전환 의도를 알았다면 결혼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한 이전에 판사가 혼인 무효를 선언한 유사한 사례가 최소 1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맡은 테렌스 오설리번 판사는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혼인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일랜드의 혼인 무효법이 성 정체성에 관한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발전해 왔다"면서 "혼인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소송 비용 없이 혼인 무효를 허가했다. 이는 어느 쪽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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