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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테라사태' 권도형, 美법원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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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 발행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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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문서 위조 혐의로 형기를 마친 권도형을 경찰이 호송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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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8월 권씨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서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 등을 고려해 5년 이하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1900만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 연방검찰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당초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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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수감자이송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권씨는 형량 절반 복역 뒤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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