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 매장의 공사가 2월4일부터 3월20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했으나, A사는 “계약서상 준공 예정일은 3월15일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A사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련 사건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됐음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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