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 조치가 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검사장은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인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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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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