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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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뛰어든 친구를 구하려고 몸을 던졌다가 조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문찬혁군(사고 당시 18세)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문군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가리킨다.
문군은 지난 9월26일 오전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친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지만 문군은 조류에 떠밀려 실종됐고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부는 또한 고 고명호씨(사고 당시 64세)와 고 성지은씨(사고 당시 28세·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고씨는 2022년 4월15일 오전 경기 김포시 향산 배수펌프장의 배수갑문을 점검하던 중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한강에 뛰어들었다. 직원은 구조됐으나 고씨는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성씨는 지난 8월30일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줬다. 하지만 성씨는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정부가 의사자를 예우해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급여 등을 지급한다. 또한 의사자는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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