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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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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한 혐의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공개 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 교육감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으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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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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