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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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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문책시 3년 퇴출"… 상호금융 임원, 재취업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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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임원에도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 근거 마련
    금융사 임원은 문책경고 시 3년간 재취업 불가… 상호금융에는 관련 규정 없어
    행안부 등 관련 주무부처와 논의 필요, 상호금융 "일부 부작용 우려"

    머니투데이

    금융사 임원의 자격요건/그래픽=김지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임원의 제재 조치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적인 금융사 임원처럼 '문책경고' 제재를 받으면 3년간 자격을 박탈시켜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업권별로 서로 달랐던 제재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동시에 상호금융의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열릴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업권별로 상이했던 제재 조치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각 상호금융 법령에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징계를 받은 임원은 자격을 박탈시켜 퇴임 후에도 3년간 다른 조합이나 금고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지배구조법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해임이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해임(해임 요구나 권고 포함)은 5년,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이다.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새마을금고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임원 자격 요건과 제재 근거를 따른다. 각 상호금융 법령에 명시된 제재와 임원 자격 요건에선 문책경고 관련된 규정이 없다.

    가령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임원에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해임·직무정지·견책 또는 경고다. '문책경고'란 제재는 없다. 임원의 결격 사유에는 해임(5년), 직무정지(4년) 등을 명시했다. 신협법에도 해임 후에는 5년, 직무의 정지 이후에는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농협법은 개선(해임)과 징계면직 처분을 받고 나서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문책경고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와 견책 등 경징계의 중간 성격을 갖는 제재다. 상호금융 업권에는 이런 문책경고가 없다 보니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래는 문책경고 수준의 제재로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는 사람이 경징계를 받고 나서 임원을 계속하거나, 퇴임 이후 다른 금고나 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업권의 임원 자격을 은행 등 주요 금융사와 같은 수준으로 통일시키려는 이유다.

    다만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면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을 고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상호금융 업권 주무부처와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법령을 통일한다기보다는 상호금융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정책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간 논의와 조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은 금융당국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상호금융 업권 관계자는 "원래는 더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을 일부러 문책경고로 내려 임원의 자격 박탈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제재 체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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