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일 아들 동거남 학대로 사망…방치한 엄마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원문 김보영 입력 2025.12.14 11: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