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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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격리·결박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료진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 간호사 A(46)씨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 역시 의료법 위반 부분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당 환자의 주치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씨(43) 측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어머니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범죄)”라며 “억울하게 숨진 딸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들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30대 여성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후 통증을 호소하던 C씨를 안정실에 가둔 채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했으며,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처방되지 않은 변비약을 투여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C씨는 입원 17일 만에 결국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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